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가 보석조건을 위반 서울 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밝혔다.
전 씨는 지난 4월 보석 석방되었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씨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며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그러나, 전 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