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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주 재활용 시설 '토지 쪼개기'로 규제 피하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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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여주시의 한 폐기물 업체가 재활용시설 건립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규제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토지분할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학교에 인접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토지 쪼개기라는 ‘꼼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A 하수•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329-1번지 일원에 8204㎡ 규모의 재활용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A업체는 해당 시설에서 일일 평균 유기성 오니 76톤(t)과 무기성 오니 20톤(t)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업체는 지난 6월 시에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해당 사업부지 중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의 영향을 주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사정이 이렇자, A업체는 사업부지(8204㎡)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300㎡)를 분할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규제로 발목이 잡힌 토지만 걷어내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결국, A업체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점동면 주민들은 “꼼수 허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행정규제를 토지분할을 통해 교묘히 피해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다.

더욱이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분진과 오염물이 마을로 퍼지기 쉽고 인근 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주민들이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점동면의 한 주민은 “법에 저촉되는 부지를 분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환경오염, 악취, 분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이런 시설이 학교 옆에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200여명은 지난 5일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를 상대로 사업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업체는 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폐기물을 이용해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좋은 취지”라며 “마을 사람들은 ‘폐기물’이라는 말을 듣고 반대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위배 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법적으로 위배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 환경오염대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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