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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잃은 수해민 '한숨'...주택 전파 1300만원, 침수 달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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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00만원…농경지 보상금도 쥐꼬리
특별재난지역 해당해도 국비 비중 확대만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역대급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에 대한 사유재산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어 수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충주·제천·음성 등 도내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사유재산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총 902건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702채, 상가 61곳, 공장 43곳, 태양광시설 11곳 등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395건, 충주 230건, 음성 86건 등 중북부지역에 집중됐다. 도내 전체 응급복구율은 66.4%에 그치고 있다.

농경지는 5820농가, 2634.4㏊가 물에 잠겼다. 벼 1076.5㏊, 과수 162.3㏊, 전작 431.8㏊, 채소 383.2㏊,특작 298.1㏊, 유실·매몰 274.4㏊, 농업시설물 8.1㏊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 침수 16건(2만5069㎡), 가축 폐사 24만7589마리, 어류 유실 57t 등 축산 농가와 내수면 어업농가도 큰 손실을 봤다. 이들 수해민에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땐 1300만원을, 반파됐을 땐 650만원을 지급한다. 적게 파손되거나 침수됐을 땐 15년째 같은 금액인 100만원만 지원된다.

1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침수 기준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든 수리를 마치던가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농경지 피해는 깊이 10㎝ 이상의 유실·매몰 경우에만 보상한다. 3000㎡ 기준 유실은 650만원, 매몰은 250만원을 받는다. 다른 곡식으로 파종할 땐 대파대 100만원 지급에 그친다.

인명 피해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사망(실종)이 1000만원, 부상이 250~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충북에서는 9일 기준 6명이 수해로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지난 7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도 수해민 개개인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비 등의 국고 비율을 높일 뿐이다.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입영일자 연기, 수재의연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부수적 지원이 이뤄지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수해민들에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도내 한 수재민은 "산사태로 집 전체가 흙더미에 묻혀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며 "전세 보증금도 되지 않는 1300만원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음성지역의 한 농민은 "올해 복숭아농사가 한순간에 망했다"며 "응급복구보다 더 시급한 건 먹고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에는 지난 1일부터 제천(금성) 582㎜, 충주(엄정) 497㎜, 제천(백운) 463㎜, 단양(영춘) 420㎜ 등 평균 240.5㎜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5호 태풍 '장미'가 10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재민의 주름살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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