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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이자제한법... 연 24%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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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제한에 처벌조항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 가운데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돈을 빌려주르 경우 이자율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문진석 의원도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 송갑석 의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각각 22.5%, 22.3%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이보다 2배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맺으면 아예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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