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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우·산사태로 인명 피해 '눈덩이'…이재민 265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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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몰·곡성 산사태로 최소 39명 사망·실종

이재민 하루새 156명 늘어…일시대피 4594명

시설 피해 8244건…농경지 8161ha 침수·유실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금 20.2억 걷혀…주말까지 많은 비 예보 '걱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적으로 일주일째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7명이지만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와 전남 곡성 산사태 매몰사고를 반영하면 그 수는 최소 39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은 2656명이나 된다. 시설 피해 접수만 8000여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이 벌이고 있지만 72.6%만 복구됐을 뿐이다. 정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헤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그러나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사망 1명, 실종 5명)와 곡성 산사태 주택 매몰사고(사망 3명, 실종 3명)를 반영하면 사망 21명, 실종 18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 6개 시·도 1535세대 26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1275세대 2225명)보다는 260세대 431명 불어났다.

 

충남이 447세대 738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395세대 733명), 충북(336세대 670명), 경기(352세대 506명), 서울(3세대 6명), 경북(2세대 3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915세대 1520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20세대 1136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891세대 4594명이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75명에 달한다. 소방관 1만3316명과 장비 4571대를 동원해 1194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3001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8244건(공공시설 4639건, 사유시설 3605건) 접수됐다. 전날 집계치(6162건)보다 2082건이나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5982건(72.6%)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은 1949채에서 2236채로 늘었다. 비닐하우스 173동과 축사 등 1196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61ha(헥타르=1만㎡)나 된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8.1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오는 9일까지 세찬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는 점이다. 전남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경상도에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낮 12시부터 9일까지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50~100㎜가 쏟아지겠다.

 

이미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출과 야외 작업은 삼가는 것이 좋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벌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집된 수해피해 돕기 성금(의연금)은 20억2000만원에 이른다. 협회 측은 다음달 말까지 성금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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