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2℃
  • 구름조금강릉 10.6℃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7℃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8.9℃
  • 구름조금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URL복사
감사원은 29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이들 품종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더라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은 GMO식품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GMO 품종개발회사로부터 GMO 분석정보 및 표준품을 제출받아 GMO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에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2001∼2007년 옥수수, 감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작물, 51개 GMO 품종에 대해 안전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등 3개 GMO 품종에 대해 품종개발사로부터 GMO 분석정보나 표준품을 제출받지 않고 안정성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과거 GMO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서류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4∼2007년 GMO 검출이력이 있는 73개 식품 중 3만472t 규모의 49개 식품이 GMO 표시없이 그대로 수입신고돼 시중에 유통됐다.
감사원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의 출하량과 독성등급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시다성분 분석'(유사한 화학식을 가진 같은 계통의 농약성분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가능한 농약성분 위주로 잔류검사 대상 농약성분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독성이 높고 시중에 많이 출하되는 127개 농약성분이 잔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농산물에 해당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더라도 농약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