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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광우병' PD수첩 정정보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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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 주문과 같은 말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농식품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이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우너 소가 나오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97년 이후 출생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후속보도에서 2번에 걸쳐 정정보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청구한 `다우너 소가 원인이 다양하기 �문에 동영상 속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달라'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중 94%가 MM형 유전자라고 해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 미국인보다 몇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분류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몇가지가 수입된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야 한다"며 반론보도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농식품부의 주장을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 불가능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감염 가능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 졸속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보도가 아닌 `견해보도'라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인 피고는 비판적 기능에 맞게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지만 피고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날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매우 약화될 수 있고, 정정ㆍ반론보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다음 기회에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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