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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구) - “법과 현실이 괴리된 국가보안법, 이젠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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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구)


“법과 현실이 괴리된 국가보안법, 이젠 폐지돼야”




“특정지역출신을 모조리 배제한 부당한 인사는 시정돼야 한다”


년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호되게 공격해 주목을 받았던 민주당의 전갑길 의원(47)이 4월10일의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한 인사문제를 두고 숨쉴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로 몰아부쳐 시선을 모았다.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시행했던 1~2급 인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가 과거 정권에서처럼 인사가 망사가 돼 개혁의
추진에 상처를 입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어 파상공세를 폈다.

즉 “행정자치부는 2급이상 본부 국장급 20명에 대한 인사는 다면평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지역출신, 더욱이 장관의 출신지역
인사가 20명중 과반수를 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정지역의 1급상당 공직자전원이 모두 공직을 떠나게 되거나 혹은 대기발령중인 상태인 작금의 인사조치는 지역간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인사조치 후 언론이 이를 지적하고 행정자치부는 특정지역의 인사가 배제된 데
대한 설명자료를 내는 등 갈등의 조짐이 보이거나 행정력의 낭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남·광주출신 인사가 배제된 이유”




이어 전 의원은 “설명자료에는 특정지역의 1급 직위자들이 모두 용퇴했고 승진대상자 또한 대부분 외부근무로 조치돼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했다가 김 장관이 계속 “다면평가의 결과”라며 정당성을 강변하자 “솔직히 말하지만 광주·전남출신 인사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고 다그쳐
물었다.

김 장관이 다시금 “다면평가”운운하자 “지연, 학연등이 얽혀 결국 특정지역 출신이 좋은 점수를 따기 마련이어서 오히려 편중인사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며 “그걸 핑계로 능력자는 제쳐놓고 임명권자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용퇴했다는 1급인사들을 만나봤지만
모두가 반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했더라”며 계속 윽박질렀으나 할애한 시간이 넘어서자 “시간이 없다”며 노동부장관 상대의 질문으로 들어가 김
장관은 간신히 질문공세의 위기를 모면할수 있었다.

전 의원은 이날 질문 서두에 “법과 현실이 괴리된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지의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는 법도 변해야”




전 의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그 구성원인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등을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독재정권과 큰 차이점이 없는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총련을 “사상적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적단체로 규정, 불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의 강령이나 규약중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현 시기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으로 형사제재를 통해 무조건 금지돼야 하는 ‘불온’사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찬양·고무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실제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사상과 운동을 가로막는 경직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한총련 문제는 항상 그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전 의원은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변해야 하는 것은 법”이라며 “권위와 폐쇄가 아니라 민주와 개방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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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성대 경제과, 조선대 정치학박사, 민추협 편집부장·사무총장, 김대중총재 비서, 광주시의회 부의장(3선), 광주·동신·호남대 겸임교수,
광주여대 객원교수, 국회행자위원(간사)운영위원, 민주당 원내부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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