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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임대차법 상한제·갱신청구권 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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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위원회 절차 생략 법안 처리 강행 항의 퇴장

"여 불참 의결 유감…코로나 위기 지체할 수 없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세입자 전가 없어야 할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내일 본회의에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들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그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입법이 시급한 만큼 가능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소위원회 회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로 인해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앞으로 몰려가 "민주당 다 해먹어라" 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고성을 주고받는 등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한동안 언쟁이 이어진 끝에 소란이 진정되긴 했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심사 등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자 결국 모두 퇴장했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는 정회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께서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의원들께서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반대의견'이라는 발언만 남긴 채 퇴장을 해버렸다"며 "발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의결하게 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역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중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금 부담을 집을 가진 분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법안의 표결은 전·월세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좀먹어왔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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