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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10대책 이전 계약 주택, 현행 취득세율 적용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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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에서 수정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7월10일 전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잔금지급일까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7·10 부동산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때에만 기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잔금을 모두 치르기까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월10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빙할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 7월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은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대책에 경과조치를 두기 위해 국회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할 때에만 기존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까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택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자 행안부는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방침대로 법안이 수정될 경우에는 잔금지급과 취득시점과 관계 없이 이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을 입증하면 개정 전 취득세율(1~3%)을 적용한다. 그러나 7월10일 이후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면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7월10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1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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