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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앞으로 해외유입 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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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증가세…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달 전 항만 방역경화 대책 시행 중 확진자 발생, 유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6월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이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또다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것을 두고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임에도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어제(25일)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중 해외유입 사례가 80여명이고 대다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을 받은 이라크 귀국근로자들이 모두 완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집중호우로 부산 등 지역에 피해가 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계속된다고 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보다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보도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방송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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