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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널A 기자 "휴대폰 호텔 압수 불법"…법원 '일부인용' 결정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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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변호인 측 "반환 안 할시, 인도명령"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이달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 미제시',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부분과 검찰에서 이를 포렌식한 부분 2가지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압색 장소, 유효기간 등 4~5가지의 위법 사유를 들었지만, 그 중 우리 측에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2가지 사유로 사실상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할 경우)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동시에 구했으나, 이는 절차상 이유로 법원이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반환 처분에 대해 수사팀이 만약 거부한다면 다시 인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에서는) 압수물 소유자 내지 사용자가 영장을 보고 압수에 참여할 권리 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무상으로 맞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법원의) 압수 취소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한 후 재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5월 말께 검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고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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