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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차거부 반복한 택시업체, 운행 정지…법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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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등 위반 행위
위반차량 2배수인 32대 운행 정지
법원 "공익이 더 크다"…원고 패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를 반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부 차량에 대한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 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 16명은 2016년 11월9일부터 2018년 7월1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를 총 18회 했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사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승객과 유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출발 후 10m 지점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목적지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A사에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며 60일 동안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합계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사업 일부 정지 60일 처분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고, 지난해초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수 종사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고, 서울시가 위반 건수의 내용과 위반자 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분 기준 등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A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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