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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유족에게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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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고의사고 의혹…살인미수 여부 계속 수사

취재진에 "무슨 얘기 하는건지 모르겠다"

약 1시간 반 지나 나와 "성실히 조사받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약 1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심사 시작 직전인 10시25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최씨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당황한 듯 뛰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낸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낮 12시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최씨는 취재진의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 외 '구급차를 왜 막았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냐, 청와대 청원 (동의) 70만명 넘은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법원이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이 사건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에 유치장이 없는 관계로 광진경찰서에서 기다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1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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