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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KBS 검찰 고소 "악의적…누구에게 듣고 허위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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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동훈-채널A 전 기자' 공모 의혹 보도
이 전 기자 측도 "그런 대화 안해" 반박나서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신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KBS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KBS는 전날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또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다.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KBS 및 보도 기자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도 입장문을 내 "부산 녹취록에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발언이든 총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비슷한 대화조차 없다.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상당한 자료가 있고,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도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구속 하루 뒤인 지난 18일 그를 불러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나 압수물 분석 참관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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