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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경제 살리고 의료진 휴식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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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부터 3일간 연휴

내일부터 수도권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문 연다

타 지자체도 수도권 조치 참고해 탄력적 적용 권고

"프로스포츠 관중 안돼…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유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의료진에 대해 휴식을 주기 위해,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광복절 연휴 3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면서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 보다 적어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 시간을 드리고, 내수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官界)에서는 정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곧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52일 만에 강화 조치 일부를 완화해 20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도 계속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5월29일 오후 6시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00여개 여가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공공행사 연기는 물론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정방안은 고위험시설과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시설 운영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당장 월요일인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공연과 민간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번 수도권 조치를 참고해 확진자 수와 지역주민 요구 등을 감안하면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전국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향후 검토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와 별도로 6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중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도 집합제한 조치와 QR(Quick Response)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계속 유지된다.

 

단,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중위험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그런 시설과 기관을 고위험 또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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