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시장 인적·물적 자원 사용 불가
내년 4월까지 공관·집무실 공실 상태 유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5년 동안 사용했던 가회동 공관과 집무실은 다음 시장 선출 때까지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하지만,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인적·물적 자원은 활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박원순장례위원회 및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유가족들은 가회동 공관에서 이사를 위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
장례 직후인 탓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규정에는 시장 궐위 후 공관을 비워야 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유족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선거에 나가 낙선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있어 이사를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사를 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됐다. 하지만 (시장 궐위라는)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당황하고 있다. 유족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