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달걀을 맞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며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7)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 집회에 참석한 이우연(53)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던져 가슴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대위는 수요집회가 진행되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계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