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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배제한 '검·언 유착' 수사…채널A 前기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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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대표에 '비위자료 달라" 압박한 혐의

법원 "언론·검찰 신뢰 회복 위해 구속 불가피"

영장 발부…'검·언유착 의혹' 수사정당성 인정

추미애 지휘따라 중앙지검이 수사 전권 부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상당한 자료가 있고,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던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모양새가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여러 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침묵을 지속하자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윤 총장은 이보다 앞선 8일 현재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대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라는 업무참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추 장관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되고, 사실상 수사 전권이 중앙지검에 넘겨진 것이다.

 

현재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검사-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지 엿새 만인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3시간 이상 이어져 오후 1시25분께 종료됐다. 이 전 기자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검 지휘부와의 갈등 끝에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수사팀은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모습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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