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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손정우 부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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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조사 예정…손정우父, 검찰 고발장
                                         중앙지검, 여조부 배당→경찰에 수사지휘
                                         범죄수익 출처·경로, W2V 추가 수사 전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손씨 관련 의혹에 관해 고발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씨 부친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원 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7일 재배당된 뒤 8일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2018년 운영자와 회원 수사를 경찰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 손씨 부친의 고발 사건과 웰컴투비디오 관련 추가 내용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고발은 손씨 부친이 아들의 국내 처벌을 위해 취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 부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면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손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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