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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풍’ 뿌리 드러날 땐 정치권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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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뿌리 드러날 땐 정치권 ‘회오리’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국내 송환 ‘세풍’ 수사 재개…검찰, 배후 파악에 주력



찰이
‘세풍’수사와 관련, 불법 모금 액수 확인 작업을 거의 끝내고 배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이 이석희, 서상목,
이회성 씨 등에 의해 기획·실행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당 차원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관련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정치권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 소환, 구체적 모금 액수 파악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 합작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조달한 국기문란사건.” 1999년 9월6일 대검중수부(이명재 중수부장)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세풍’을 이렇게 규정했다. 검찰수사는 그러나 그 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했다.

1998년 8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7개월이 흐른 지난 3월19일, 이
전 차장이 국내 송환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심문에 ‘모르쇠’로 일관, 수사는 진전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3월25일 불법 모금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이 소환, 직접 확인작업을 펼치면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조영한 전 한진그룹 재무본부장을 불러, 모금 액수와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앞으로도 2∼3개 기업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SK 현대 동아 동양 한화 등 24개 기업이다. 이 전 차장 등이 모금한 액수는 일단 166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외에 70억원이 추가로 모금된 사실을 포착, 수사중이다.



이회창 직접 개입 여부 촉각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 관계자들도 곧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모금 배후 세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부국팀 기획담당 석철진 씨를 주목하고 있다. 석씨는 1997년 9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의 정기면담을 앞두고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계획을 담은 ‘부국팀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는 시점에서 검찰은 석씨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키맨’으로 여기고 있다. 석씨는 1999년 이후 검찰이 10여 차례나 소환통보했지만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 지방으로 도피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의 애를 태웠었다. 하지만 이번 소환을 앞두고 석씨는 “실체적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을 고무케 하고 있다.

검찰은 이석희, 이회성, 서상목 씨 등이 “경기고 동문들에 의한 자발적 모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차장이 서 전 의원의 부탁만으로
징세권을 동원해 불법모금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보고 그 배후를 캐왔다.

검찰은 이미 이회창 전 총재가 1997년 대선 자금 모금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거나 중견 기업인에게 감사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총재는 1997년 11월 초 서을 L호텔에서 J그룹 회장을 만나 15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달 하순 J그룹 회장은 이회성 씨 요구로 1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총재가 모 중견 기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석씨의 발언 여부에 따라 이 전 총재의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금 ‘유용’ 한나라당 의원 사법처리 될 듯




모금한 돈의 유용과 횡령 등 의혹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3월24일 “구속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모금한 돈을
건네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1999년 중간수사 발표 때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모금된 돈을 넘겨 받아 대선 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개조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상 정치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을 ‘유용’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를 감지한 한나라당은 “정개개편을 위해 검찰수사를 악용한다”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연일 쏟아붓고 있다.

언론인들에게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신문사와 방송사 간부들이었다. 따라서
그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회창 당시 후보에 대한 홍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언론인들도 사법처리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세경진흥, 기양건설 조사도 불가피




한편, 지난 대선 기간 중 터져나왔던 세경진흥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일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발언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김씨는 “199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4억원과 약속어음 18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박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경쟁사인 기양건설에게 밀리자 이 전 총재에게 줄을 대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기양건설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5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권, 검찰간부, 구여권인사 등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80여억원이 이 전 총재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다. 따라서 세경진흥 사건과 더불어 기양건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세풍일지


1998년

8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도미

8월31일 서상목 의원 출국금지

9월1일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

9월3일 서상목 의원 1차 검찰소환 불응

9월4일 한나라당 임시국회 단독소집

11월4일 이회창 총재 대국민 사과성명

11워25일 주정중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속

12월10일 이회성 씨 체포

12월12일 이회성 씨 구속

1999년

2월7일 검찰, 서상목 의원 체포 시도 실패

4월7일 국회, 서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7월12일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검거

9월5일 이회창 총재, 두번째 대국민 사과

9월6일 대검 중수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02년 2월15일 이석희 체포

2003년 3월19일 이석희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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