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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故) 최숙현 가해 혐의자 진술 사전에 짠듯…영구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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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식으로 무고 주장
스포츠공정위원회 가해 혐의자 영구제명 결정
팀닥터는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키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가해자들은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방식으로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공정위원들은 핵심 가해자로 분류된 김 감독과 장윤정을 체육계에서 몰아내기로 했다.

 

 

이들은 선수와 감독으로서 권한이 박탈됨과 동시에 앞으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업무에도 참가할 수 없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감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주 변호사는 "감독은 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 및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체육인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했다고 봤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장윤정을 두고는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관련 진술에 의하면 팀내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출석한 3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숙현 선수 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와 관련 증거들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계속 고개를 저었다.

 

위원들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입을 맞췄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3명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 조서, 영상, 녹취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 상반된 진술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혐의자 진술은 믿기 어려운 면들이 많았다. 기억이나 진술 내용이 조금 달라야 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 마련해왔다고 생각했다"고 보탰다.

 

이번 징계에서 빠진 이가 있다. 팀닥터로 불리는 핵심 가해 혐의자인 안모씨다.

 

협회 소속이 아닌 안모씨의 징계건은 공정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안모씨는)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다. 부득이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안모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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