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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 33명 “우리땅 독도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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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33명은 17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 법률안 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에 대해 역사전 권원(權源)이나 실효적 점유 뿐 아니라 국내법상의 지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현재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률안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직면할지도 모르는 국제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김성조, 공성진, 황진하, 이성헌, 이종구, 김태환, 김성회, 구상찬, 윤상현, 김성식, 안형환, 고승덕, 신지호, 김성태, 김기현, 유일호, 박준선, 강용석, 윤석용,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정장선, 우제창, 서종표, 강명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
발의연월일 : 2008. 7. 17.
발 의 자 : 이혜훈 의원
찬 성 자 : 신지호 안형환 유일호 우제창 정장선 강용석 박준선 윤석용 김성식 김성태 황진하 서종표 김기현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공성진 강명순 유정현 윤상현 김일윤 김무성 김태환 이종구 구상찬 김성회 고승덕 정진석 이성헌 김성조 김성수 현기환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국내법 영토 조항)'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선포함(안 제2조).
다.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함(안 제3조).
라.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함(안 제5조).
마.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함(안 제6조).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해의 선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선포한다.
제3조(접속수역의 선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선포한다.
제4조(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 및 권리) ①「배타적경제수역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한다.
②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그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③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에 우선한다.
④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은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
제7조(기타) 독도 영해 및 독도 접속수역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 및 정박, 관계당국의 권한, 군함 등에 대한 특례, 벌칙 등에 관하여는「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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