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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국민연금공단 직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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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차장급(3급) 직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과 2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IT업체 영업사원 B(3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그 하도급업체 대표인 C(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이 발주한 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B씨의 업체, 그리고 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씨 등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2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께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주한 'IT 아웃소싱 용역 사업'을 총괄하며 업체 입찰부터 공고, 제안 설명, 평가, 낙찰자 선정 등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선정 후에도 관리 감독 업무까지 관여해 관련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15년 1월 "아내와 여행을 가려고 한다"며 B씨로부터 합계 98만여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받았고, 같은해 10월에는 B씨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해 900여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는 새로 이전하는 국민연금 본부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0개월 간 매달 월세 5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C씨와 그 직원,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장 이용 대금, 해외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본인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고, 그 금액도 훨씬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김 판사는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국민연금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뇌물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B씨는 A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업체 직원에 불과한 B씨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 역시 B씨와 동일한 이유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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