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뇌물수수 국민연금공단 직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차장급(3급) 직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과 2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IT업체 영업사원 B(3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그 하도급업체 대표인 C(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이 발주한 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B씨의 업체, 그리고 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씨 등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2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께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주한 'IT 아웃소싱 용역 사업'을 총괄하며 업체 입찰부터 공고, 제안 설명, 평가, 낙찰자 선정 등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선정 후에도 관리 감독 업무까지 관여해 관련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15년 1월 "아내와 여행을 가려고 한다"며 B씨로부터 합계 98만여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받았고, 같은해 10월에는 B씨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해 900여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는 새로 이전하는 국민연금 본부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0개월 간 매달 월세 5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C씨와 그 직원,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장 이용 대금, 해외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본인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고, 그 금액도 훨씬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김 판사는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국민연금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뇌물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B씨는 A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업체 직원에 불과한 B씨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 역시 B씨와 동일한 이유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