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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마스크 65만장 고물상 구입…일부 재포장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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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마스크 구입·공급 40대 1년6개월 선고
65만장 사들인뒤 5만장 새제품으로 포장갈이
회수 여부 확인안돼…일부 시중유통 가능성도
"마스크 대란 상황 이용…엄중한 처벌 불가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한 폐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가 고물상에서 사들인 '쓰레기 마스크'는 무려 65만장에 달했는데, 이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19 전파 감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권씨와 함께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마스크 65만장을 4억1000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2월18일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 지시를 받은 문씨는 2월14일 마스크 10만장, 17일 25만장, 19일 5만장 등 총 40만장을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폐마스크를 건네 대가로 A씨에게 총 7억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마스크를 상태별로 분류해 포장갈이 공장 운영자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 마스크를 재포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 등 정상 제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문구가 기록됐다.

 

B씨는 폐마스크 3만2200장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만4200장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넘겼고, 8000장은 대구 한 창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씨와 문씨는 지난 2월18일 C씨에게 마스크 10만장을 장당 1900원에 넘겼고, C씨는 B씨에게 포장갈이를 의뢰했다고 한다. B씨와 D씨는 마스크 2만장을 한 회사에 납품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정씨 등 일당은 경찰 수사 당시 불량마스크 65만장 중 5만장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로 인해 결국 시중에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정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돼야 할 폐마스크를 매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업자에게 납품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이 합계 5만2200장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씨가 불법마스크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 역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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