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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委, 오늘 4차 회의…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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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논의…임금 인상안 vs 동결·삭감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심은 역시 노사가 각각 제시할 최저임금 수준에 쏠린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시간당 1만770원의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25.4%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노총 요구안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해 단일안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을지 주목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소 동결 또는 삭감 요구안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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