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를 쇠망치로 부수고 28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판사)는 22일(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B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21일 오후 7시25분경 인천시 서구 C(56)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해 손님 행세를 하며 C씨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A군이 쇠망치로 진열대를 파손하고 금목걸이 14개(시가 2800여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군은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했다"면서 "절도한 금목걸이 14개는 압수돼 피해자에게 가환부됐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