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흉기로 같은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려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판사)는 16일(살인미수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국적 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며 빠른 치료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0시57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마트 앞 길가에서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3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를 훔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