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출산 한지 15분만에 신생아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6일(영아유기)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5시경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남아를 출산 한 지 15분 뒤, 아기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빌라 계단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119에 신고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동기, 환경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