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7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차관은 2008년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부정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받은 1억5000여만원 중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증거가 부족하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하고, 상품권 등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항소했다.
수사단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