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는 24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15분경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