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박용근기자]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0~6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69·여)씨와 B(5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양귀비를) 재배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국제 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나 매매는 물론 종자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