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책 중간을 파내 4억3200여만 원 상당의 엔화를 숨겨 밀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21일(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엔화 4000만엔 한화(4억3200여만 원 상당)을 책 중간을 파내 특수 제작한 책 속에 엔화를 숨겨 밀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6~27일 공항을 출국하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144만달러(16억8800여만 원 상당)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 후 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6월경 반출한 외국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그해 7월경 책 안쪽을 파내 반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