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인천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노래클럽 업주가 간판 불을 끄고 외부 출입문까지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업주 A(65·여)씨를(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노래클럽은 간판 불을 끄고 외부 출입문까지 잠근 상태로 중년 여성 4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시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 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