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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벤츠, 폭스바겐 전철 밟나…12종 3만7천대 배출가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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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물질 최대 13배 배출…해당 차량 리콜 예정
닛산·포르쉐, 각 1종 조작…政, 과징금 부과·고발 조치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조작) 재현으로 관련 업계 침체가 우려돼서 이다.

 

환경부는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7일 밝혔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인증 취소, 리콜(대규모 결함시정),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들 업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벤츠는 C200d, GLC220d 4Matic(4륜구동), GLC250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닛산은 캐시카이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934대 등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은 인증 시험 당시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탑재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나온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2015년 경유차 15종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18년 재판매를 실시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벤트 사태가 폭스바겐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디젤차가 사양세에 있어, 이번 적발이 벤츠의 시장 철수로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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