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이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자신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야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밤 소셜 미디어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제 부족함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각각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합의를 위해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 마저 교도소에 수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가 지난해 4월8일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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