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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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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징역 3년ㆍ모친 1년…법원, 원심형 확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기 행각으로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자 신세가 됐다.

 

청주지법은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그동안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지난달 24일 신씨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가 지난해 4월8일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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