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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성범죄와 전쟁' 선포한 정부…'공소시효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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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미성년자로 위장 '잠입수사'까지 도입
성범죄물 제작은 물론 광고까지 처벌
성인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취업 제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성범죄물 소지, 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촬영물, 합성 및 편집물, 협박 및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또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공소시효 폐지'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 광고 행위까지 강력 처벌하기로 했으며 합동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준비나 모의만 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과 구형 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에서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로 확장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대상 소지까지 처벌 강화
성착취물 소지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이 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인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미성년자나 군 장병이 연루됐던 점을 고려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 '온라인그루밍' 처벌, 수사관 미성년자로 위장 '잠입수사' 도입
아동, 청소년을 길들인 후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판단력이 낮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적용되는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약수사에 사용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해 수사관이 직접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성범죄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재판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실시해 피신고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삭제 지원 24시간 풀가동, 인터넷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정부는 피해자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 성매도자 피의자로 취급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24시간 가동해 삭제 지원, 상시 상담, 수사 지원, 2ㆍ3차 유포 추적 삭제 지원을 한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자동 필터링기술'도 개발할 계획으로 인터넷 사업자 책임도 강화돼 사업자가 즉시 삭제해야 하는 성범죄물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넓힌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도 웹하드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장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도 3개월에서 3주 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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