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19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벌금 400만 원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