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신변 비관을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유족 및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과거(실형을 선고받고)교도소 복역 전력 탓에 취직이 되지 않는데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어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사건 당일 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에 실패하자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숙박 객이 전혀 없는 줄 알고 불을 냈던 것"이라면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9층짜리 모텔 7층에 불을 질러 같은 층 투숙객 A씨(58·여)를 숨지게 하고,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는가 하면 8층에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히고(소방서 추산)1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