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목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계속됐으나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여 만인 지난 9일 김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의 한 교회 김모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김00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00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여 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