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14일(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경 인천시 연수구에서 B(72)씨가 나무 조경 작업을 하다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고용해 나무 조경작업을 하면서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직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뇌부종 등으로 다음 날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