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여개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혐의로 A(44)씨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21일까지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개(중국 시가 15억원 상당)를 만들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정부 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제품에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업자인 B씨는 중국 현지의 손 소독제 유통업자들로부터 "중국 제품은 현지 사람들이 불신 한다"며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니 좀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방용품 등을 거래하며 알게 된 A씨에게 연락해 손 소독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소독용품 제조업자인 C(46)씨로부터 이산화염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도마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 손 소독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는 의약 외 제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이나 규격뿐 아니라 제조시설도 엄격히 관리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정부 마크 도용을 도운 관련자와 중간 브로커인 중국인 등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