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며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올라타 내리지 않은 5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8일(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올라탄 채 내리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에 올라탄 후 "돈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17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3차례나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순찰차에 타고서 하차를 거부한 시간이 길지 않고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