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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사 무한경쟁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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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지난 2006년 2월 제정 방안이 발표된 후 오랜 고통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본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자통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대한 진입과 영업, 업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업무 역시 세분화 됐다. 여기에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송금과 공과금 납부 등 각종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 신설 증권사 8곳 승인
이같은 상황에서 눈에 띄게 반응을 보인 곳은 증권시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9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설을 요청한 12개사(1개 회사는 허가 신청 자진철회) 가운데 8곳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로써 국내서 영업하는 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 62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신설 증권사의 경우 (가칭)SC제일투자증권(신청인, 제일은행)과 (가칭)IBK투자증권(신청인, 기업은행), (가칭)KTB투자증권은 종합증권업으로 예비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가칭)LIG투자증권(신청인, LIG손해보험)과 (가칭)토러스투자증권(신청인, 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은 위탁과 자기매매업으로, (가칭)ING증권증개(신청인, ING은행)와 (가칭)와우증권중개(신청인, 코린교역), (가칭)바로증권중개(개인)는 위탁매매업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업무영역 확대 등을 신청한 기존 3개사 가운데 BNP파리바증권은 위탁매매업에서 종합증권업으로, 리먼브라더스 증권은 종합증권업 지점에서 종합증권업 현지법인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종합증권업을 신청한 (가칭)STX투자증권(신청인, STX팬오션)은 심사를 유예했으며 위탁·자기매매업 신청사인 (가칭)한국씨티증권(신청인, 씨티은행)과 (가칭)KTIC증권(신청인, 한국창업투자), 위탁매매업 신청사인 (가칭)스카이증권중개(신청인, 스카이투자자문) 등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예비허가 승인을 받은 신설 증권사는 늦어도 6월 말 이전까지 본허가 신청을 거쳐 1개월 내 심사 및 허가를 받아 빠르면 7월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2~3년간 수익성 잠식될 것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증권사 몸집 불리기와 함께 인력스카우트 심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출혈경쟁까지 등장하고 있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특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독자 생존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시장 점유율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되면 자의반타의반으로 M&A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국민은행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한누리증권과 신흥증권을 인수해 KB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을 출범시켰으며 증권사 M&A에 관련, 무성한 소문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지난 5월15일 열린 CJ투자증권 1차 입찰에는 네덜란드계 금융회사인 ING그룹과 GS그룹,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양증권은 고 김연준 한양재단 전 이사장의 가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롯데그룹이 인수 주체로 나섰다는 얘기 등이 꼬리를 물면서 지난 5월23일 종가 2만원을 기록 전날보다 800원이 올라가는 등 주가도 급등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보증권이 주기적으로 M&A설이 불거지고 있으며 대우증권 역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 경쟁은 증권사의 3월 결산법인과 연봉 재계약 등 4월의 증권사 인력 이동은 매년 치러지는 통과의례인 것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뜨겁다는 것이다. 현대차IB증권은 국내 2위 재벌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업계 스타급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설 KB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은행권 증권사들도 공격적인 대규모 인력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증권사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나대투와 동양종금, 키움증권 등이 온라인 위탁매매 수수료를 0.015%로 낮춘 데 이어 삼성증권과 현대증권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섰다. 지난 5월13일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최근 증권 유관기관과의 수수료 20% 인하 결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인하분에 해당하는 0.0018%만큼 거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미래에셋증권과 KB투자증권이 ‘수수료 0%’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을 떠돌아 해당 증권사들이 ‘사실무근’임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규 진입 완화로 인해 향후 2~3년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잠식될 것”이라며“특히 수수료 인하 경쟁은 전부가 손해보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자통법이 금융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 신설 증권사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 증권시장에 대한 선점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증권사업무의 확대에 따라 증권사의 금융시장내 역할이 넓어져 수익증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이 모두 ‘금융투자회사(이하 금투사)’로 분류되며 금투사 설립의 인가 등록 단위를 세분화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금융위가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상대의 위탁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앞으로도 소형 증권사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개인-금융회사’의 소액지급결제가 금투사에게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위탁매매업 분야 등의 경쟁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장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 시장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자통법상 신설되는 인가요건유지의무 등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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