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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병사 총기난사 이후 4년만..안인득 사형, 변호사도 외면·법정서 고성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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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안인득이 화제다.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안인득이 검색어로 등장했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받으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피우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62명이 된다.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27) 씨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사형에 대한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인득은 앞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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