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 선원 추방 당일 만남 간청한 청와대? [<조선중앙통신> 보도]

URL복사

北 “몇 차례나 김정은·특사 방문 간청”
한국당 “악수쇼 위해 북한 선원도 보냈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강제북송 결정 당일과 이후 청와대가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만남을 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에 친서를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매체는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친서 전달 사실은 물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친서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시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서한 첫 송부 당일(5일)은 동해상으로 탈출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로 북한에 통보된 날이다. 한국행 시도 탈북자는 공개처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라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라 해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원칙이다.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해당 개인이 고문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엔은 이번 강제북송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친서에 대해 “별도의 초청 서신이 아니라 (문 대통령 모친) 조문에 대한 답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강제북송과의 연관성 여부는 함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