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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필품·아동용품, 부가세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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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식용유 등 생활필수품과 아동용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8조원대의 감세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들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5조1283억원의 조세지원이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범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범위도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도 1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러한 기업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감세규모는 6조42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측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라면과 식용유 등 생활필수품과 아동용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세제상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에서 1인당 연 60만원의 세액공제로 늘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100만원 소득공제를 연 30만원 세액공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부가가치세 면제 및 자녀양육 세제지원을 통해 5년간 1조9372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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