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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드링코’ 사기협박죄 1년 3개월에 억울함 호소 “욕 한번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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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명준이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독자 4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명준이 자신이 받고 있는 사기협박죄 관련 심경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성명준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라며 “1016일 사기협박죄로 징역 13월을 받았다.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기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준은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영상을 올리게 된 데 대해 “(주변에)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게 만약 죄가 되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 다 징역가야 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과오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걔네(피해자)한테 욕 한마디 한적 없고, 사기까지 쳐가면서 가게를 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준은 20173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을 판매하며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성명준은 “20173월 부천 드링코를 팔았다. 그전 구월동 드링코가 잘됐기 때문에 직영점을 오픈하려고 두 번째 가게 오픈을 10여일 정도 앞두고 있었다. 인테리어 끝나고 사업자도 나왔고 제가 현금이 부족해서 주류대출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인천에서 크게 하는 애들이다 그 애들이 가게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사건의 발단을 언급했다.

 

성명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가게를 굳이 팔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의 멘토로부터 가맹점이 늘지 않냐는 소리를 듣고 보증금(1), 권리금(2) 3억에 가게를 양도했다. 이 과정이 끝난 뒤 가게를 양도받은 이들 중 한명이 권리금을 물었고 성명준은 처음 그 가게가 201611월 정도에는 권리금 1억 정도에 나와있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알아볼 때는 권리금 3000에 나와있더라. (나는) 시설권리금을 깎아서 750에 들어갔다. 걔네는 저한테 2억을 주고 들어갔으니까 서운해지고 불편해질 거 같더라라며 12천으로 말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 부분에서 성명준은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준비하던 친구들까지 보내 영업을 도와줬으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단속에도 걸렸다며 그때쯤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가게를 양도받은 쪽에서 다시 권리금 이야기를 꺼냈고 성명준은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무안하고 민망하니까 끝까지 우겼다라며 저한테 상세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 성격상 그럴 걸 써놨을 리가 없지 않나. 대충 A4 용지에 적어줬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SNS에 저를 비방하는 공격적인 말이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성명준은 결국 이들을 만났다며 이 상황에서 협박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거다. 걔네가 녹음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누구랑 싸우는 게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엮었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나 이제 너 죽일 준비한다, 너 이제 내가 죽일거다라고 연락이 왔다. 이제 몇 개월 지나고 걔네가 고소를 했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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