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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된 아들 폭행해 숨지게한 남편 범행 방조한 친모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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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여부 검토 중

[인천=박용근 기자] 5살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4(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친모인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C(CC)TV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3일 오후 4시경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집안 내부 CCTV영상 가운데 안방에 찍힌 영상에는 지난 925~26일 걸쳐 24시간 동안 계부 B씨가 C군에게 가한 폭행 등 살해 과정이 담겨 있었다.

안방 CCTV 외에 설치된 CCTV 2개의 영상에는 C군의 친모 A씨가 안방을 수시로 오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방을 오가면서 C군에게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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